top이미지
1 채용 개요

1. 채용분야 : 공개경쟁

2. 채용형태 : 정규직 (2019.1.1. 임용 예정)

근무지역 : 본사(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우리 공단 본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울산광역시로 이전 계획임(2019년 2월)

3. 모집부문

채용분야 인원 채용직급 업무내용
여신관리
(기업)
[직무기술서]
1명 일반직
5·6급
(정규직)
해외자원개발 등 융자와 관련하여 여신심사(기업신용조사, 담보물권 설정 등)를 실시하여 적격업체에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 담보관리, 재산조사, 대출채권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실시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 및 이와 관련한 기획·행정업무
자원개발사업
관리
[직무기술서]
1명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 진행 현황 등을 관리하고, 해외자원개발융자의 제도관리, 상환, 감면, 지분양도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 및 이와 관련한 기획·행정업무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해당 분야의 경력자는 보유자격의 적합성과 경력의 기간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직급 부여 예정

4. 응시자격

응 시 자 격
직무관련
  •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공통
  • 연령, 성별, 전공 제한 없음(단, 연령상한은 1959.1.2 이후 출생자)
  • 채용확정 후 임용 예정일(2019.1.1.)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2018.12.3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경력 인정 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시간제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 주간 소정 근로시간 표기)가 명기되어야 함

※ 결격 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전형절차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분 전형단계 평가기준 배점 선발배수
1차 서류전형
  • 경력기간 평가
60 20배수
  • 경력·경험기술서 평가
40
2차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검사
  • 인성검사
100
적·부 판정
4배수
3차 면접전형
  • 역량면접
    ① 상황(발표)면접
    ② 경험면접
100 1배수

(자격가점)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자격 및 면허
변호사, 공인회계사, CFA,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AICPA, 감정평가사, CRA(신용위험분석사),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신용관리사, 금융채권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국제금융역, 외환전문역, 기업재무상담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산관리사(FP), AFPK, 중소기업금융상담사, 자원관리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광산보안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한국사능력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에 대해 가점 부여

6. 채용 우대 제도

구 분 우대내용
본사 이전지역 인재
  • 단계별 3점 가점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단계별 5점 / 10점 가점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1차 전형 면제 / 2차 전형 5점 가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 1차 전형 5점 가점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1차 전형 5점 가점
장애인
  • 단계별 10점 가점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함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 (본사 이전지역 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예정지역인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자

* 상기 우대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는 ‘18.7.1 이후 참여하여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함

7.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 접수양식)

응시원서 제출시 파일로 제출하는 서류(스캔 파일 첨부)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www.ei.go.kr)에 공인인증 로그인 후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인쇄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자격 · 면허 · 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원본 1부 (소지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본사이전지역 인재 졸업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의 졸업예정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병역사항 포함, 남자에 한함)
2 공통사항

1. 접수방법

지원서 접수기간 : 2018. 11. 2(금) 10:00 ~ 2018. 11. 9(금) 18:00

원서 접수 : 채용 홈페이지(https://energy.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한까지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서류 합격자 발표 11.19(월) -
필기시험 11.24(토) 서울 소재 학교
필기 합격자 발표 11.29(목) -
면접전형 12.04(화) 외부 전문 면접장
최종발표 12.07(금) -
임용일 19.01.01(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3.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 이전 예정지역인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반드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의 졸업예정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적용방법 : 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 대비 18%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합격

단,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8%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단계별 가점 적용(3점)

장애 및 보훈, 시간선택제(고졸), 경력직은 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음 (장애 및 보훈분야는 해당 부문 우대가점 적용)

4.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방식
1차 서류전형 1.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2. 직무 전문 기술자격, 3. 사무자동화, 4. 외국어성적, 5. 한국사능력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내에서는 고득점 순
2차 필기전형 전원 합격처리
3차 면접전형 1. 채용우대제도 해당자, 2. 면접 배점이 높은 항목, 3. 필기전형 점수, 4.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내에서는 고득점 순

5. 기타사항

우리 공단 본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울산광역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2019년 2월), 향후 근무지역은 본사와 지역본부가 될 수 있음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하며, 부정청탁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이며,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 채점결과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 될 수 있음

전형단계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채용사이트의 [채용Q&A]를 통해 접수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발령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 후 입사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

우리 공단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 요청이 있을시, 본인 확인후 채용서류를 반환함

우리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

문의처 : 채용사이트(https://energy.saramin.co.kr)의 [채용Q&A]를 통해 접수